인기 기자
정우택, ‘방탄국회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로 전환해야”
2023-01-25 21:05:44 2023-01-25 21:05:44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5일 ‘방탄국회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법상 무기명 투표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만 적용되는데,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합니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절차가 다가왔다고 판단, 방탄국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