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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자장사 막아라" 금융권 압박 법안 봇물
예대금리차 공시에 금융당국 보고 의무까지
"이자수익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 주장도
2023-01-25 06:00:00 2023-01-25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최근 국회에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예대마진을 금융당국에 보고케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은행이 이자수익을 통해 배를 불리고, 이를 통해 기본급의 몇 배에 이르는 이른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대금리를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번 이상 공시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등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 역시 정우택 의원안과 비슷한데요.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양 의원은 이에 더해 은행이 예대금리차 수익의 최대 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에 활용하도록한다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패키지 발의했습니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예대마진 수익 출연금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정책자금을 융통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예대금리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의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은행들의 예대금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은행의 예대금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는데요. 그는 지난 12일 "시중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법부당한 일이 없는지 금융당국이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역시 같은날 예대금리차 확대와 은행권의 역대 최대 이자수익, 성과급 책정 등을 언급하며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부족하다. 자유시장 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다"면서 "법률 규제에 앞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때"라며 금융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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