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 깃발.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3명(위원장 제외) 중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30%에 그쳤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이 처음 발의됐던 2014년과는 다른 기류가 느껴진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인 위원은 2명뿐이었다. 여당에서도 삼성생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이용우(이하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삼성생명법 논의를 이끌고 있는 만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삼성생명법 통과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공청회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고, 여러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낮게 봤다.
삼성생명법을 통과시켜 ‘삼성 특혜’를 끊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그 시간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엔 통과돼야 한다. 초과 보유금지 원칙이 삼성생명과 화재에만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후폭풍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들어보려고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외국에 넘어간다는 등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박용진·이용우) 두 의원이 우려 지점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우려 지점이 있으면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하다”고 말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삼성생명법 취지엔 공감했다. 김성주 의원은 “논의 중이라서 입장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도 “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식시장이나 삼성 지배구조 관련 우려에 대해) 과장된 삼성 측 논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삼성생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원들이 있었다. 강민국·최승재 위원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민국 의원실은 “취지는 공감하다”면서도 “찬성 입장은 아니다. 아직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한 건 사실이다. 삼성생명법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던 지난해 11월 법안1소위에서 ‘굳이 입법을 해서 삼성생명을 불법화시키는 게 맞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한 김희곤 의원은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창현 의원도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시절 우리은행 주식 2조2000억원어치를 팔았을 때 3년여 동안 난리가 났다. 조 단위 주식을 파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며 “5~7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이 오버행 이슈로 기업은 불안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방향만 정하고 부작용을 애써 무시하는 건 이상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주경 의원 역시 소액주주, 국내 자본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하고,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주식 매각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간사 윤한홍 의원은 답변을 보류하며 “아직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제1소위에서 한 번 논의했는데 순서도 안 됐고 의원들이 다 동의가 안 된다. 삼성전자의 주인이 없어지는 문제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 역시 “당내 반대가 굉장히 많았다. 지금 상태가 합법인데 법을 개정해 억지로 불법을 만들고 부작용을 감내하라는 건 납득이 안 된다는 주장이 가장 강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하면서 “정치 지형에 따라 (삼성생명법이) 정쟁의 대상이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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