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해련(가운데) 국회 정무위 위원장와 국민의힘 윤한홍(오른쪽)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왼쪽)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3명(위원장 제외) 중 7명만이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반대 의사를 보인 의원은 2명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이면 반대 취지에서, 민주당 소속이면 찬성 취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뉴스토마토>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생명법 찬성파’는 관련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박용진·이용우 의원을 포함해 김종민·오기형·윤영덕·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7명이다.
민주당 소속 김성주·김한규·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 등 4명은 삼성생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삼성생명법 반대파'는 국민의힘 소속 김희곤·윤창현 의원 등 2명이다. 같은 당 강민국·윤주경·윤상현 의원은 반대 취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삼성생명법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거나 답변을 안 한 의원도 7명에 달했다. 국민의힘에선 송석준·윤한홍 의원, 민주당에선 강병원·민병덕 의원이 각각 입장을 유보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박성준·소병철 의원 등 3명은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생명법을 직접 심사하고 있는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는 전체 11명 중 김성주·김종민·김한규·박용진·오기형·이용우 의원 등 절반가량이 삼성생명법에 긍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강민국·김희곤·윤주경·윤창현 의원 등은 4명은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나머지 의원은 응답하지 않거나 입장을 보류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도록 한 보험업법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만큼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정무위 법안1소위는 지난달 11월22일 삼성생명법 논의를 시작했다. 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이용우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당은 삼성생명만 특혜를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성생명법이 국내 주식시장과 삼성 지배구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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