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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교통공사 갈등 결국 법정으로
교통공사,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전장연 시위 '위법성' 여부 쟁점
교통공사 "추가 소송 검토 중"
2023-01-03 17:52:52 2023-01-03 17:52:5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관용 대응을 선언하고, 공사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재판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공사 측은 3일 전장연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속 법무법인을 통해 오늘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사 측이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냈다. 강제 조정안은 지난달 21일 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전달됐다.
 
조정안의 핵심은 공사가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장연이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본래 양측 당사자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조정 결렬로 다시 본래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전장연과 달리 공사 측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채 양측의 재판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어질 재판에서도 이전과 같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의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사 측측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전장연의 시위가 형법 제186조(교통방해) 및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공사 여객운송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장연 측은 이동권은 실정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공사 측이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추가로 낼 가능성도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오 시장이 언급한 6억원대 손해 관련해서도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1년간 (열차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이 6억원 정도"라며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4일차 장애인 권리예산 입법 쟁취 지하철 선전전을 위해 탑승하려던 중 저지하는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및 경찰들에게 가로막혀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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