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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법적공방 시작…"유통량 성실히 소명" vs. "불성실 공시 해소 안돼"
유통량 공시 문제·담합 의혹 쟁점…가처분신청 결과 7일 결론
2022-12-02 14:33:50 2022-12-02 14:33:5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을 묻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2일 열렸다. 이날 심문에선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의 정당성 여부, 빗썸과 두나무 및 코인원 간 담합 의혹 등을 중심으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 재판부(부장판사 송경근)은 이날 오전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7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및 참관객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지난달 24일 닥사는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유통량 초과 등을 이유로 거래소 간 논의 끝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거래소에 방대한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유통량에 대해 20여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그간 업비트에 제출했던 일부 자료 내용을 PPT로 설명했다. 위메이드 변호인 측은 "위믹스 상장 폐지 통보 세 시간 전까지 업비트 거래소가 유통량 자료 제출을 요구해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히 유통량 표시해 제출했고 당시 (업비트로부터) 트루라고 검증받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해 황당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폐지를 할 때 유통량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자의적 기준을 들이댄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변호인 측은 "거래종료 결정 전 유통량 문제는 모두 해소했고, 4차 소명자료에 증거까지 제출했다"면서 "당시 거래소에선 이걸 해소하는 일이 투자유의종목(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얘기했다. 그런데도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된 것은 심각한 자의성과 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닥사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변호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해 거래지원을 중단한 것은 차별적 행위"라며 "상장폐지될 경우 국내에서 거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바로 잡을 방법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과거 개별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를 내린 것과 비교해 이번엔 닥사 공통의 결정으로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 전부에서 상폐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담합 행위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 전경. (사진=이선율 기자)
 
그러나 닥사 회원사인 빗썸 측 변호인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장 계약에 따라 위메이드는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계획된 물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고 해소되지 않았기에 상폐 조치까지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또 가상자산 유통량은 증권시장과 다르게 공시의무가 없어 더욱 중요하게 보는데 유통량에 대해 허위 기재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두나무(업비트) 측 변호인은 위메이드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코코아파이낸스에 위믹스 물량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거래소 제출용 자료로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 정보를 제출한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두나무 변호인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물량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10월 18일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는 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아무런 통지가 없는 건 당연하다"면서 "다른 발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절차상 하자를 얘기할 수 없다. 우리는 거래지원 종료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 없다. 그럼에도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거래지원 계약과 관련해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의혹, 위반 결정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됐는지, 공정거래법에 기반해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양측에 보충 자료를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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