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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보다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
페이스북서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보호'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도 있어"
2022-11-27 14:34:28 2022-11-27 14:34:2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을 두고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노란봉투법보다)'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명칭이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 생계마저 위협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라며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법 3조를 개정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재명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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