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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계열사 간 빚보증 줄였다…전년보다 28%↓
올해 3분기 기준 채무보증금액 2427억
내부거래 적법성 확보 필요…자금 조달책 다변화 '주목'
2022-11-25 06:00:00 2022-11-25 10:00:33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호반그룹 사옥 호반파크. (사진=호반그룹)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호반건설의 계열사 간 빚보증을 해준 금액이 지난해보다 2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던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을 비롯해 내부거래가 주춤한 모습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기준 호반건설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금액(공정거래법상 제한 건)은 2426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3392억6500만원)보다 28.5% 감소한 수준이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대해 해외건설 투자 등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빚보증을 통해 계열사 간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호반건설의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한 호반자산개발과 코너스톤 투자 파트너스, 스카이 리빙, 서울미디어홀딩스 등 소속된 계열사만 41개에 달하는데 올해 3분기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에 대전용산개발, 중앙파크, 마륵파크 등에 대한 채무보증이 포함됐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와 담보제공 역시 감소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들어 호반건설은 계열사인 에이치비양재(구 양재피에프브이)와 서울미디어홀딩스에 각각 15억원, 10억원의 단기운영자금을 대여한데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호반호텔앤리조트 등을 포함해 7건의 자금으로 지원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계열사 간 자금거래 금액은 1124억6300만원으로 작년동기(2021억2300만원)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티에스자산개발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 매입 등 거래금액은 613억2800만원에서 3억7300만원으로 감소했다.
호반건설 '3분기 대규모 기업집단현황 공시'(표=뉴스토마토)
여기에는 공정위가 계열사 빚 보증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착수한데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상열 전 회장의 공판이 영향을 준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김상열 전 회장이 2017~2020년 호반그룹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사위·매제 등이 지배하는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한 상태로, 김 전 회장은 내달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건설업 특성상 차입금이 많고 PF(Project Finance)와 같은 자금조달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호반건설 계열사의 자금 조달책이 다변화할지도 관심이다.
 
특히 공정위가 채무 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총수익스와프(TRS) 악용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채무보증을 축소시키기 위한 편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무구조 개선과 등 내부거래 활동의 적법성을 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호반건설의 전체 채무보증은 총 15조695억9700만원이다. 여기에는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2427억)을 비롯해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 국내 계열사에 대해 행하는 이행보증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와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각각 488억800만원, 14조7780억9200만원이 포함됐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의 자금보충약정은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개발, SOC 등 PF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과 거래규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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