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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코인 규제 기준 더 엄격해질 것"
위믹스 시세 60% 이상 급락…투자자들 패닉
업계 "유통량 기준 기존 대비 강화될 것"
금융당국·정치권, 규제 법안 추진에 속도
2022-11-24 20:09:55 2022-11-25 11:47:03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위믹스가 상장폐지로 결론나면서 위믹스 시세도 단숨에 60% 이상 급락하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위믹스 사태를 계기로 더욱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역시 FTX 파산 사태 등 유동성 위기에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속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날 오후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15시부터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불가능하다. 다만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간 출금은 지원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DAXA는 "위믹스 측이 DAXA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은 유의 종목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양의 과다 유통이고, 그 초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 제공을 상장폐지의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DAXA는 "투자자들에게 미디엄, 다트 공시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투자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사정들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도 문제삼았다. 유통량 관련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해 제출 이후 여러 차례 정정 또는 수정이 발생하는 등 프로젝트 내부의 중요 정보 파악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7일 DAXA는 계획된 유통량과 실제 물량이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들어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면밀한 검토와 소명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 확인을 위해 두 차례 유의종목지정 마감일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개별 거래소 별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다소 과감한 조치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FTX 파산 여파로 해외 거래소들의 연쇄파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코인 중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활발했던 위믹스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는 코인 거래 수수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DAXA의 판단이 장기적 측면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번씩이나 판단을 미뤘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코인이었기 때문"이라며 "FTX파산 여파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것도 적잖은 부담이 됐을테지만 이번 조치가 코인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유통량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선 현재 FTX 파산 여파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코인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4개로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그러나 최근 여야에서 법안이 추가로 나오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나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최근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임출금 차단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 의원의 법안에 수용 의사를 표명한 만큼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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