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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묻지마 폭행한 주한미군, 벌금형
2022-11-21 11:16:02 2022-11-21 15:22:3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휘두른 미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용산구에 위치한 한 술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손님 B씨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했고, 폭행할 이유도 없었다. A씨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B씨에게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술집 종업원에 의해 던져져 바닥에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허공에 허우적거리다 B씨 얼굴 부위에 부딪힌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폭행 사실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며 "목격자의 진술도 B씨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와 B씨의 피해 사진 등을 보면 A씨가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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