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한달 반 남았는데…"건의사항·보완과제 논의 전무"
증권사·운용사 발동동…"투자자들 혼선 불가피"
공모 주식펀드조차 과세 셈법 복잡…토털리턴 ETF는 존폐위기
여야 논의 공회전…공은 민주당 당지도부로
2022-11-17 06:00:00 2022-11-17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에 증권사와 운용사 등 업계만 속이 타고 있다. 실무 적용에 있어 필요한 세부 지침이나 업계 건의 사항이 산더미지만, 금융투자협회도 세제당국도 모든 게 국회에 달려있다며 손 놓고 있어서다. 업계는 이러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실무 적용에 혼선이 불가피하고 특히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당장 금투세가 도입되면 실무적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이 실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금투세는 일정 금액(주식 및 주식형 공모펀드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주식뿐 아니라 다양한 펀드 소득을 손익통산해 과세하는 만큼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지만, 증권사들은 실무 지침이 없어 전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일반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공모 주식형 펀드조차 종류에 따라 '연 5000만원 손익 통산'에 들어갈지 '연 250만원'에 들어갈지 난감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상 공모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으로 정의하나, 세법상은 주식에 3분의2 이상 투자하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세법상 말하는 공모주식형펀드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혼선이 예상된다"며 "운용사에서 세법상 공모주식형 여부를 매일 보내주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나, 고객이 매수할 땐 5000만원 그룹이었다가 매도할 땐 250만원 그룹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수익증권과 맥쿼리인프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도 분류가 애매한 상품들이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 이후 많은 것이 바뀌지만, 증권사 지점들은 고객에게 설명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계좌를 일일이 등록하지 않으면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되거나, 나중에 환급 받기 위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세세한 실무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원천징수를 위한 시스템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얼추 갖췄으나 세세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1월부터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며 "내년에 도입이 돼도 세금 신고는 연말에 하는 식으로 유예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운용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여러 애로사항들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세제 당국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7조원 시장 규모를 지닌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털리턴(TR)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품 취지와 달리 매년 1회 이상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줘야 하는데, 금투세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TR ETF의 배당금 재투자를 인정해주는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TR ETF를 상장한 한 운용사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당장 TR ETF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 고민 중"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이렇다할 액션을 취할 땐 아니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 관련 업계 건의 사항과 보완 과제가 세제당국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 유예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가 없으면 현행법대로 내년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무니다.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세제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야는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금투세를 둘러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다시 한번 "유예보다는 일관되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은 당지도부로 넘어갔다. 법안은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상임위 출범 넉달째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금투세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아직 당 내부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했다"며 "실무 도입을 위한 절충안 등이 지금 논의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류성걸(오른쪽)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와 신동근(왼쪽)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기재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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