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수준 '향상'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 준수 기업, 6곳→12곳
2022-11-15 12:00:00 2022-11-15 13:57:11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주요 상장법인들의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들은 온실가스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내역을 재무공시에 반영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모범사례를 활용해 공시한 곳이 1년 새 두배로 늘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상장법인의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작년 배출권 자산은 7464억원, 배출부채는 8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과 부채는 유상할당이 3%에서 10%로 증가하는 등 영향으로 전기 대비로 각각 42.5%, 17.8%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점검대상 상장법인 30곳 중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국내 일반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음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회사는 모두 26곳, 전체의 86.7%이다. 그 중 16곳은 금감원이 지난해 발표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해 공시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한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배출권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다.
 
K-GAAP 주석 요구사항 4개 항목을 모두 공시한 기업은 전년도 6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다. 4개 항목에는 △항목별로 무상할당 수량 △보유배출권수량 △배출권자산·부채 증감 내역 △배출량 추정치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기업들이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고 있어 정보 유용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배출권 관련 공시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모범사례를 활용하도록 안내해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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