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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 법인 취소 불복소송 2심 승소
2022-11-01 15:16:49 2022-11-01 15:16:4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일 HWPL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24일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HWPL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 사업을 하겠다며 법인 설립을 승인받았지만, 실제로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공동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 HWPL이 국제상 수상 허위 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HWPL은 이같은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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