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법정단체 전환을 두고 타당성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다.
한공협은 음지 거래를 양지로 끌어들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직방 등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업계에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명분 삼아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제약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판 타다 금지법’, ‘제2의 로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개수수료 등을 놓고 지속됐던 갈등을 재점화 시킨 것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승격하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개업무가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불법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선 법정단체화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선도할 것”라고 밝혔다.
이날 이 협회장은 “법정단체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전문성 국민재산 보호와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면서 “법정단체가 돼 음지의 거래를 양지로 끌어들임으로서 프롭테크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프롭테크기업 10여개사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스파크플러스 방배점 IR룸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프롭테크포럼)
이를 위해 한공협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션3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협회가 '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면서 프롭테크 업계를 단속하거나 혁신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직방 등 프롭테크 선도기업 376개사가 참여한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 25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중개사법 개정안)'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법정단체 지위 확보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프롭테크 기업들은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 측은 “단일의 법정단체 지정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계의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고, 협회로의 밀집화와 중앙화 등 독점적 구조로 인한 폐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집단행동 강화로 혁신 기반 스타트업과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와 숙의의 과정 없이 특정단체를 법으로 지정한다면 공정경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협회장은 “법정단체화와 플랫폼업체의 영업활동은 관계가 없고 (직방과 같은 플랫폼이나 반값 수수료 등) 마케팅 방식을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 등 컨설팅이나 기획부동산과 같은 음지거래를 막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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