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음지 거래, 양지화…다방 등과 협력"
재산권 보호vs제2타다…중개시장 해묵은 갈등 터나
법정단체화 움직임…"마케팅 방식 제약하지 않을 것"
2022-10-26 14:00:00 2022-10-26 14:00:00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와의 연합전선 구축에 나섰다. 법정단체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부동산판 타다 금지법’, ‘제2의 로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개업무가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불법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선 법정단체화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선도할 것”라고 밝혔다.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은 법정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가 중개사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면서 부동산 중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승격하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협회장은 “법정단체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통해 국민재산 보호와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면서 “법정단체가 돼 음지의 거래를 양지로 끌어들임으로서 프롭테크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한공협은 법정단체화를 통해 △손해배상금액 10억원까지 확대 △중개사 전문성 강화 △무료 중개서비스 확대 △대국민 무료 상담실 운영 △실시간 거래가액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명분 삼아 프롭테크 업계를 단속하거나 혁신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법정단체화와 플랫폼업체의 영업활동은 관계가 없고 (직방과 같은 플랫폼이나 반값 수수료 등) 마케팅 방식을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 등 컨설팅이나 기획부동산과 같은 음지거래를 막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중개사를 통한 거래 신고 건수는 60%정도로 나머지 40~45% 정도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무등록 중개”라며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부동산유통시장의 양 수레바퀴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자 관계로 선진 시장을 이끌어야 할 공동책임이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 일환으로 한공협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션3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상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회장은 “다방을 비롯한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협회의 거래정보망을 개편해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기술·교육·노하우 등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동반성장을 유도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할 생각”이라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 목적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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