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1보)
2022-10-04 17:44:40 2022-10-04 17:44:4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4일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