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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시 안정화 대책 연말까지 연장"
신용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면제
2022-09-23 17:50:39 2022-09-23 17:50:3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 추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는 1.81% 하락한 2290.00에 거래를 마쳤다.
 
우선 이달 말까지였던 증권사들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12월 말까지 추가로 3개월 간 면제하기로 했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 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 총수의 1% 등으로 제한이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식시장 현황 등 금융시장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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