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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금융당국, '최대 10년' 불공정거래자 주식거래 발묶는다
상장사 임원도 못하도록…연내 법안 발의
법원판결 전이라도 증선위 조치 가능
위반자 인적사항 등 홈페이지 공표
2022-09-25 12:00:00 2022-09-25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자의 주식 거래를 최대 10년 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도 제한된다. 불공정거래는 법원 판결이 확정나는 데만 2~3년이 걸리는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조치만으로도 이 같은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행정조치만으로 불공정거래자의 주식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시에 활용 가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금융위는 연내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최대 10년' 주식거래·임원선임 제한
우선 최대 10년 동안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거래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혹은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허용된다. 상장주식펀드(ETF) 등 간접투자, 이미 갖고 있던 상품의 매도,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이 이에 해당한다.
 
거래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증선위가 개별 사안별로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거래 제한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은 거래 제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거래제한 조치를 어기면 대상자는 물론 해당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제한될 예정이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고급 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상장사 임원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많은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조치 역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증선위가 개별 사안 별로 선임 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상장사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하고 형사처벌 외 과징금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원 판결 전이지만…자본시장 질서확립 우선
금융당국은 악질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각오로 법령상 최대 상한을 높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영구적으로 자본시장 거래 또는 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과장은 "2~3년 확실한 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악질적인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다"며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과징금도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지만 모두 사후 제재에 그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반복해서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했다. 형벌은 징벌에 초점을 둔 반면 행정조치는 사전 예방에 방점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실제로 불공정행위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평균 2~3년이 걸린다. 그 전에 위법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단 점에서 현행 사후제재는 신속성과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93.6%는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이뤄졌다.
 
거래 제한 조치 예정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추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통해 조치 해제·감경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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