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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시장의 공공성에 심각 불신 초래"
"반성 않고 부하 공무원에 책임 전가도"
2022-09-16 17:19:41 2022-09-16 17:19:4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은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B씨 상관인 C씨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은 전 시장의 재판에 앞서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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