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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안미영 특검, 끼워맞추기식 기소 유감"
특검, 본인 사건관련 군검사 압박 혐의로 기소
"피의자로서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
2022-09-13 15:24:24 2022-09-13 15:24:2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밝혔다.
 
전 실장 측은 13일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직후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의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는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이라며 "끝까지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이 이번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을 밝힌 점은 군을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고 군인권센터에서 유포했던 내용과 근거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혔다면, 공군 법무실에 관련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돼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법무실장이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했던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9일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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