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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중개업 경쟁①)네이버·카카오도 예금·보험·P2P 비교추천
금융위, 10월 혁신금융사업자 선정
"상품 비교 우선 도입…판매 허용도 검토"
2022-09-07 09:00:00 2022-09-07 09: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핀테크 플랫폼의 예금이나 보험 상품 중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규제에 가로막혀 시행이 어려웠던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께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을 심사해 개별 사업자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빅테크·핀테크 주요사들을 포함해 9개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정식 제도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과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진 가운데 기존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업무 범위 제한 등 금융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끈 보험상품과 관련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플랫폼 비교 서비스 취급상품은 온라인채널(CM)에 국한하지 않고 텔레마케팅(TM) 채널이나 대면 채널 상품도 모두 포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이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많은 보험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외 예금상품 비교 서비스도 허용한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정기 예·적금 상품이 취급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대리점(GA) 업계와 설계사들이 영업 침해, 소득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와 소비자들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상품의 경우 비교·추천만 우선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판매에 대한 우려가 많아 우선 판매는 제외하고 비교·추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며 "다만 궁극적으로 금융상품 중개에 대한 제도 설계를 해야하는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일본처럼 구체적인 대리행위를 제외하고 비교·추천으로 제한을 할 지, 영국이나 미국처럼 판매 행위까지 허용할 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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