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입법 기한이 다가온 가운데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만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공시가 3억원 이하 시골집이나 상속받은 집을 주택 수에 계산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이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 14억원 주택 보유자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날까지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에 근거한 신청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일 시간 내 마련하지 못해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수 없다.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야주 등 약 1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대상자 등을 포함하면 40만~5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20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받아 올해 종부세가 66만5000원이 부과되지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11억원)을 적용받아 종부세가 160만1000원까지 늘어난다.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매매 매물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수요세가 급격히 얼어붙은 이 시점에 매물이 증가할 경우 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지고 있는 매물을 파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기산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진 지켜보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가격에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금리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시장에 규제가 많아서 살 사람들이 못사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정책도 무산된다면 시장에 실망 매물이 증가하며 가격 하락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원래 1주택 1주택자들이야 팔 생각이 크진 않겠지만, 급하게 팔 이유도 사라지며 한숨 돌리게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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