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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쟁매매’로 양도된 주식, ‘저가양도’ 아냐”
2022-08-28 09:00:00 2022-08-28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장내 경쟁매매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 구성원 간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저가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국내 에너지·유통 지주회사 총수 일가 A씨와 B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약 23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라며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거나,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 근거는 이 사건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 따른다. 매도·매수주문이 인접한 시간에 유사한 금액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 거래가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 것도 근거다.
 
이 사건은 해당 총수 일가 A씨와 B씨가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총수 일가 일원이 보유하던 48만9000주를 양도받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세무 당국은 양도소득세 약 48억원이 부당하게 과소신고 됐다고 판단해 약 23억원을 증액경정·고지했다. A씨와 B씨가 거래 대상 주식의 시가를 각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종가) 평균액과 비교해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와 B씨는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없다"라며 "주식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며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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