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 "세액 공제 늘리고 부분손실보전제도 도입해야"
2022-08-22 15:07:04 2022-08-22 15:07:0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콘텐츠 업계에 다양한 형태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부분손실보전 제도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0%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콘텐츠 산업 내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재개편안에는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영상콘텐츠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외에는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세액공제율 확대가 빠져있고,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0% 수준이다. 
 
김 교수는 해외 세제지원 유형을 언급하며 선진국 수준의 제도지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즈니플러스에 공개된 드라마 '완다비전'은 제작비의 20% 내외를 공제해주는 미국 내 세액공제로 약 666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되나 국내에서 제작하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실효성 있는 세액공제제도 개선을 위해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부분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콘텐츠 산업이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이므로 현재 손실보전 제도를 운영 중인 영국의 영화세액공제(FTR) 등에 대해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 손실보전이 아닌 부분손실보전방식을 일몰제로 도입해 효과성을 검증한 뒤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향이 크므로 일몰제에서 상시적 제도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국내 콘텐츠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액공제 비율의 적정성질문에 81.3%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현 세액공제율 대비 희망 세액공제율에 대해선 대기업은 10%, 중견은 22.5%, 중소기업은 23.8% 적정하다는 답이 나왔다. '제작비 세제지원을 통한 세금 절감분을 얼마만큼 신규로 투자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82%가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 역시 세액 공제율 확대를 주장하며 확보한 투자금은 재투자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국내 콘텐츠 업계의 글로벌 산업 경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방송과 영상 산업은 주요 경제 지표에서 타 산업대비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산업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연성 제작사 위메이드 부사장은 "R&D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고, 이공계 출신이 있어야 하는데 콘텐츠 기업들을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테이킹이 큰 만큼 특정 요건을 만들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세액 공제가 이뤄지면 콘텐츠 기업은 더 많은 기획을 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기회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송대찬 영화사 테이크 대표는 "콘텐츠도 사실상 사람이 만드는 제조업인데 R&D 비용에 대한 혜택이 없어 K콘텐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더불이 직접적인 지원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모습. (사진=오픈루트)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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