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구이의 소송 청구, 변론종결 전 면책결정 났다면 받아들여야"
2022-08-22 06:00:05 2022-08-22 06:00:0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청구이의의 소송은 그 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책' 결정이 그 사유라면 변론종결 전에 결정이 났더라도 이의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대여금 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후 자신의 아버지한테 갚아야 하는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3월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A씨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위 양수금 사건을 진행했고, A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12월 B씨 승소로 1심 판결이 난 뒤 이 판결이 2015년 1월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송 확정 전인 2011년 3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고, 2011년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 결정을 확정받았다. 결국 A씨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면책을 주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B씨는 확정된 양수금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 했는데, A씨는 면책 결정을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양수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발생한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칙적으로는 확정판결 변론종결 전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기판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책결정은 채권 소멸이 아니라 소송제기 및 집행과 관련한 책임 소멸사유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송은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2014년 12월) 이전인 2011년 11월 면책이기 때문에, A씨의 청구이의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됐음에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바람에 이미 면책 상태에 있는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변론종결 전에 면책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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