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전세대란은 기우?…임대차법 개편에 쏠리는 눈
금리인상에 전세수요 월세로 이동
정부, 임대차법 개편 의지…TF마련
"제도 손질 부작용 최소화해야"
2022-08-10 08:00:00 2022-08-10 08:00:00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 게시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전세가격이 우려와 달리 약세를 보이면서 임대차보호법 개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차법은 전세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돼 폐지 수준의 손질이 예상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05% 하락해 1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0.0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3주째 -0.03%를 유지했고, 경기(-0.08%), 인천(-0.11%)의 하락폭은 커졌다.
 
지방의 경우 대구(-0.18%), 대전(-0.14%), 부산(-0.04%) 등 일부 광역시에서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강원(-0.03%), 충북(-0.02%), 전북(0.05%) 등 도 지역 또한 하락폭을 키우거나 상승폭을 줄이면서 전체 -0.04%의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대란 우려는 잠잠해졌다. 올해 초만 해도 업계에서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이달부터 전세대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전세가격을 일제히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됐다. 실제로 지난주 부동산원 전세수급동향을 보면 전국 94, 수도권 91.7, 지방 96.1로 기준선(100)을 하회했다. 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주택 전세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6월 통계 기준 전국 10만5964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8.4% 감소했다.
 
대신 월세 수요가 증가했다.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저렴해지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전세의 월세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거래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6%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전세가격 급등 우려가 잦아들자 임대차법 개편 방향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임대차법 폐지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대대적인 손질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가진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년 전 전월세 폭등은 제도 도입 직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때문"이라며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는 항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란 게 입증된 것"이라면서 임차인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대차법 개선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안정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전세라는 주거사다리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단순한 '세입자 보호'를 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폭넓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