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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임원,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지한다
금융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
"저평가 타개…자본시장 제도 선진국 수준 개편할 것"
2022-08-08 18:06:33 2022-08-08 18:06:33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화한다. 또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고에서 자본시장 분야 추진 과제로 △시장 신뢰회복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두가지를 꼽으며,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투자자 권익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공시와 상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모회사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한다. 상장폐지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도 정비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 내용도 담겼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을 확대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 의무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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