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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부가서비스 중 중고폰보상 프로그램 불만 제일 높아"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 3년간 총 556건 접수…KT가 37%로 가장 많아
2022-08-04 13:38:37 2022-08-04 13:38:3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4일 발표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이었다.
 
사업자별로는 KT(030200) 관련 상담이 205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017670) 169건(30.4%), LG유플러스(032640) 134건(24.1%)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종류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가 25.4%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소비자원이 이동통신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 고지 여부 및 해지·변경 절차,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 KT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했고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 했다. 이 중 KT는 소비자원 조사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 5월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한 후 온라인으로도 당일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가입신청서에 부가서비스 개별 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이나 별도의 동의·서명란이 없어 가입 때 부가서비스의 종류나 요금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기 구매 때 출고가의 최대 40∼50%까지 보상해주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의 경우 가입 때 비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22 기종 이용자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규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해야만 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중고폰 반납 때 수리 비용(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고만 돼 있어 부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등급별로 부담 비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이 프로그램 가입 후 19∼30개월차에, LG유플러스는 24∼27개월차에, KT는 25∼27개월차에 중고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시기가 될 때까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료로 SK텔레콤 가입자는 최대 15만6000원, KT 12만원, LG유플러스는 31만68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48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했다면 할부 이자만 최소 7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서비스 이용료,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이동통신사 가입 신청서 양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에는 가입 당일에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때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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