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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이스피싱 합수단' 공식 출범…검·경·국세청 등 50명 규모
서울동부지검에 설치…초대단장에 김봉수 부장검사
2022-07-29 11:15:33 2022-07-29 19:53:4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범정부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범정부적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으며, 초대 댄장은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사 6명도 합수단에 배치된다.
 
합수단은 검사실, 경찰수사팀(각 6개) 및 금융수사협력팀을 설치하고 검사실, 경찰수사팀의 1:1 매칭·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 진행을 위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전화·인터넷 피해신고 창구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되고, 합수단은 위 센터와 연계한다.
 
합수단은 기관별로 산재된 범죄정보를 취합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별 인적 구성, 범행 수법을 분석 및 공유함으로써 범죄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와 수사관 현지 파견을 통한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범죄단체는 와해된다.
 
최말단의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으로도 적극 의율함으로써 양형을 높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담보하겠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다만, 자수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제보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사회초년생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현금수거책 모집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현재 직업소개업체 및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추진 중이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6년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래 ’21년에만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지고 있다.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 등 최근 5년 피해금액이 2조 7652억원에 달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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