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와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당장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시작한 곳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h수협·IBK기업·BNK경남·광주·DGB대구·BNK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3곳이다. 비대면으로는 신한·우리·NH농협·카카오뱅크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QR코드를 제시하면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한다. 이후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 및 스캔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연계 호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해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모바일운전면허증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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