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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8·15 광복절 사면 논의는 안해
2022-07-26 12:37:30 2022-07-26 12:37:30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법제를 정비하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법규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라 이런 말씀은 없었다"며 "법을 제정하면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위축 효과 주기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과 횡령 등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과태료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흉악범죄와 여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의 이날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한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됐고,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8·15 사면 논의에 대해 "사면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며 (특사는)보고 대상이 아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고, 사면 기준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검사로서 그분을 수사했던 것과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사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차기 검찰총장에 대해 "검사 일은 단순하다. 사건·범죄에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지원하고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정의에 맞게 검찰을 이끌 분이 검찰총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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