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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아껴볼까"…집값 급등에 '셀프 등기' 역대 최다
올해 상반기 셀프등기 2만7163건…2010년 이래 최고
통상 집값의 0.1% 수수료로 책정…"권리관계 등 따져야"
2022-07-07 07:00:00 2022-07-07 07:00:00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셀프등기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으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이 늘자,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2만7163건으로 전년 동기(2만3089건) 대비 17.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다.
 
최근 10년 간 셀프등기 건수는 2013년 상반기 1만8446건에서 2019년 1만1848건까지 내려가는 등 1만건대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 보유세 등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관련 부수비용을 줄여보기 위한 움직임도 늘어났다.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하게 되면 기본료, 누진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데 집값이 오를수록 관련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 등을 보면 통상적으로 집값의 0.1% 정도가 등기대행 수수료로 책정된다.
(표=뉴스토마토)
지난 5월 한국부동산원에 공시된 서울 중위권 아파트(평균 9억6500만원)를 기준으로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맡길 경우를 계산하면 기본보수 53만4000원에 5억원 초과액의 0.07%가 등기보수로 나가게 된다. 여기에 보수 부과세와 제증명, 일당, 교통비 등을 더하면 100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더욱이 올해부터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도 11억4880만원으로 11개월째 11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등 등기 대행을 통한 등록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270만399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49만1491건에 비해 22.55% 감소했으며 변호사를 통한 등기건수는 53만6194건으로 15.75% 줄었다.
 
반면 나홀로 등기는 올해 1월 3756건에서 2월 3890건, 3월 4191건, 4월 4869건에 이어 5월에는 5523건까지 증가했다. 신청방법별로는 전자신청을 통한 등기가 올해 상반기 9342건으로 1년 전(6370건)보다 46.66% 뛰었고, 서면신청은 1만5128건에서 1만6484건으로 8.96% 뛰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구청별로 스스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도 "신청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권의 경우 가압류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잔금을 지급하는 당일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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