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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여권법 위반에 "교통법규 위반한 것과 같다" 주장
"익사 위기인 사람을 보고 물에 뛰어들지 않는 건 죄"
2022-06-28 13:25:42 2022-06-28 13:27:29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이근이 외신 인터뷰에서 여권법 위반에 "교통법규 어긴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수영금지 팻말이 있다고 해서 익사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물에 뛰어들지 않는 건 죄"라며 "나는 전장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각기 다른 두 번의 전쟁을 경험했고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FP통신은 이 씨가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교통법규 위반' 정도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초 국제의용군에 자원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부상과 재활을 이유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대한민국 국민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 씨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해 등 전쟁범죄 목격담을 전하며 "그런 여지없는 전쟁범죄를 보며 나와 팀원들이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사망한 한국인 4명에 대해서는 "모든 팀원의 운명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전우들이 죽었다"며 "친구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일들을 책이나 시나리오로 쓸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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