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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협회 "최저임금 동결·주휴수당 폐지" 요구
27일 성명서 발표…"쪼개기 근무로 심각한 사회 갈등"
2022-06-27 17:53:47 2022-06-27 17:53:47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시급 1만890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고사 직전인데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며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 일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쪼개기 근무 증가와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으로 41.6% 상승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가 고사 직전임에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근거로 1만89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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