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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요양시설 면회 접종무관 허용(종합)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 재평가 예정"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 달성, 사망자 수 감소 부족"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7198명…사망 9명·위중증 82명
2022-06-17 10:19:15 2022-06-17 10:19:15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자가격리 7일 의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망자 수가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의무를 완화하면 재확산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여부와 무관하게 대면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는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14일 포스트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응 단계를 준비기, 이행기, 안착기로 구분한 바 있다. 같은 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행기에 돌입했다.
 
자가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안착기 전환은 한 달 후 상황을 봐서 결정할 방침이었다. 한달 뒤인 5월 20일, 정부는 재유행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 4주 연장을 결정했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를 포함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4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414만7771명으로 60세 인구 대비 30.2%를 차지한다.
 
아울러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유전자증폭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98명이다. 사망자는 9명으로 4일 연속 10명 아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82명으로 6일 연속 100명 아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5%, 준중증병상 8.1%, 중등증병상 4.5%로 안정적인 병상 가동률을 유지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9%로 집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시적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 후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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