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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부 경제방향)"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안 낸다"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45%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1주택자 3억원 특별 공제…종부세 과세기준 14억원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2022-06-16 16:30:38 2022-06-16 18:17:2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까지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주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000만원이 된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한다. 국회가 파행하면서 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키로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평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에 특별공제까지 추가해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비해 불확실성이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공인중개사무소 모습.(사진=뉴시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91만7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현행안대로라면 올해 공시가격이 18억59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 올해 257만2000원을 내야하지만,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69만4000원으로 부담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30억원 주택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1004만9000원을 냈다. 올해 공시가격이 35억63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1541만8000원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637만7000원을 내게 된다. 누진세 특성상 가격이 비싼 주택을 소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021년 공시가격 30억원 2주택자의 경우 올해 9422만7000원을 납부해야하지만 정부 개편안에 따라 4616만8000원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현형 종부세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뜻하지 않은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됐을 때 종부세 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 이를 조정한다는 의도다. 이들에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이라도 2주택자에게 1주택자 수준의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세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종부세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3배가 증가를 했다"며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부담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늘어나고 대규모로 부과되는 것은 사실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결국 부자감세다,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담의 정상화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는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 인포그래픽. (제작=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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