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신 정부 경제방향)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춰…배당과세 등 대규모 기업감세
법인세 최고세율·과표구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
배당소득과세 개편·투상세 폐지 등 '대기업 친화 정책'
"이익이 소수의 재벌기업 일가로 집중될 것"
2022-06-16 14:00:00 2022-06-16 14: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배당소득과세·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편하는 등 대규모 기업감세에 나선다. 하지만 대기업의 재투자, 임금인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보단 이익이 소수의 재벌기업 일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이후 13년만이다. 과표구간은 현 4단계에서 단순화할 예정이다. 3단계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면서 과세표준(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실효세율 25%는 실제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부과된다. 사실상 대기업 감세라는 의미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조세우대규정의 대부분이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해 법인세액을 산출한 후에 조세감면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최고세율 22%를 적용해 법인세액을 산출한 후에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재벌기업에는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물리는 배당소득과세도 손질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은 상향한다. 2000년 자회사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원인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2001년부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조항이 신설됐다.
 
익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을 가리킨다. 배당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더라도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익금 불산입이다. 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을 높일 경우 기업들의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이 낮아진다.
 
기존의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을 없애고 지분율에 따라서만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정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 불산입도 추진한다. 해외에서 창출된 수익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 해외에서 1차, 국내에서 2차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가 국내 배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 불산입 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으로 배당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31개 국가가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는데 이처럼 제도를 선진화하고 또 정상화하자 하는 취지"라며 "한국에 그 자본들이 들어와서 투자도 일으키고 고용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사진은 한 대기업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투자상생협력촉진세(투상세)는 제도 및 유인체계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폐지한다.
 
투상세는 법인의 유보이익 등을 재투자에 활용하거나 임금인상 또는 상생협력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유보금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기업 측의 불만 사항을 고려해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투상세는 페널티 구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형벌적 조세로 계속 부담금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실제로는 이것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크게 인센티브로 작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호림 교수는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의 재투자, 임금인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로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재벌기업 등이 재투자 등을 하지 않고 유보 이윤을 쌓아두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투상세를 폐지하면 재벌기업 등이 벌어들인 이익이 소수의 재벌기업 일가에게 집중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보면 국내 투자감소와 노동자의 임금감소 및 협력업체의 이익감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 결손금 공제한도는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최고 우대 수준인 100%를 유지한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다.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6~10%) 보다 대폭 개선해 중견기업 수준인 8~12%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TF를 꾸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을 위해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한편,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가 신설된다. 규제비용감축제, 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고 규제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 개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