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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화폐 폭락 대책 분주…"거래소 상장·폐지 규제 마련"
5대 거래소 자율개선안 발표…공동협의체 출범
2022-06-13 17:42:49 2022-06-14 10:16:13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 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꾸리고 가상자산 상장과 종목 관리, 상장 폐지 등의 공통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2030세대가 가상자산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 민심을 수습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2차 당정 간담회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긴급 당정 간담회에 이은 후속 간담회다. 당시 당정은 '루나 사태'엔 가상자산사업자별 입출금·거래 지원 종료 등 상이하고 이것이 투자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 거래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선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이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가상자산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주요 투자자인 2030 세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앞으로 윤석열정부 100일을 위한 입법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며 2030 청년 세대가 투자를 하고 있는 가상자산 등을 시급한 과제로 분류한 바 있다. 
 
거래소가 추진할 공동협의체의 주요 활동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 단계까지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5대 거래소 ‘핫라인’ 통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비상사태 관련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 투자자에 전달 △가상자산 거래 시장감시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위한 교육 등 정책 수립·운영 △가상자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수립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등이다.
 
5대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지원부터 종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평가·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가상자산 상장 때 거래소가 고려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상장에 필요한 기술평가 외에 자본금이나 증거금 등 경제적 위험성 요인은 물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사업성 등이 평가에 포함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신규 가상자산 심사 시와 동일하게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거래지원 계속 여부를 판단해 알린다. 또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을 경우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위험 종목의 상장 폐지에도 공동 대응한다.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거래소들이 24시간 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동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 코인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끼리 동일한 위기대응계획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규제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5대 거래소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공동협의체 출범에 대해 "업무협약이라는 것이 상호 간 아무런 귀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일반 국민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번에 생색내기식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문제를 짚었다.
 
이날 행사에선 정부 측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선 시장의 복잡성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초국경성(국경을 초월하는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일단은 거래소 내부의 내부 통제적인 절차도 먼저 선별적으로 확충이 돼야지 이런 협의체 구성 자체가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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