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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담은 상장펀드 'BDC', 하반기 도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년이상 환매금지형' 기업 장기투자 지원…상장으로 초기투자자 환급성↑
"모험자본 활성화 기대"
2022-05-26 12:00:00 2022-05-26 12:01:1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비상장·혁신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통과한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BDC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안정정그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예정이다.
 
BDC 도입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와 혁신 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BDC는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우선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만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가 대상은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다. 대주주요건의 경우 금융투자업 신규인가시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있는 주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설정은 최소 5년 이상 조속하는 폐쇄형 형태로만 가능하다. 추후 시행령에서 모집가액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헙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운용은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되 공모펀드 성격을 감안,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했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 규모가 확돼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10% 이상을 국채나 통안채 등에 투자하는 등 안전자산 투자도 의무화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초기 투자자의 자금 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사장이 의무화된다. 즉, 환매금지형 펀드지만 증권 매매 방식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르면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진행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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