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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확 큰 중고거래, 분쟁 건수 1년 새 5.2배 '껑충'
지난해 플랫폼 3사 분쟁 신청 3373건…KISA, 7월 이전 가이드라인 마련
2022-05-22 12:00:00 2022-05-22 12: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시장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 2008년 4조원에 그쳤던 중고거래 시장은 2020년 20조원까지 확대됐다.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 간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사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73건을 기록했다. 전년도의 646건 대비 422% 증가한 규모다. 2019년의 277건과 비교하면 12배 이상 늘었다. 
 
플랫폼 별로는 당근마켓의 분쟁 건수가 16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번개장터(973건), 중고나라(780건) 순이었다. 분쟁 증가율은 번개장터가 704%로 가장 높았고 당근마켓(360%), 중고나라(351%)가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분쟁 유형으로는 △물품거래시 언급되지 않았던 하자 등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처리되지 않는 경우 △구매한 물품과 배송된 물품이 다르거나 배송 중 물품이 손상된 경우 등이 주를 이뤘다. 
 
전홍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신청 중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의 중고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환불 등에 관련한 분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에서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KISA의 역할도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3사와 지난해부터 시행하던 분쟁 예방 활동을 올해부터는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판매 물품과 관련해 필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가 판단을 정확하게 팔 수 있도록 구매시기, 사용여부, 물품 상태에 대한 하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플랫폼 3사,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다회성 사기 행위가 감지되면 상호 실시간 알림을 주고 이용자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분쟁 사례를 공유해 오는 7월 이전 해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개별 플랫폼 앱 내에 가이드라인을 게시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KISA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센터장은 "분쟁 조정은 평균적으로 15~16일 정도면 종료가 된다"며 "반면 소송을 선택하면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분쟁조정센터의 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 간에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외부인들이 중재해 주기 때문에 원만히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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