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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반기마다 공시한다
결제수수료 공시 위한 첫 TF 회의
당국, 입점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공개 방침
업계 "가이드라인만 합의, 원가 공개 무리"
2022-05-20 06:00:00 2022-05-20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앞으로 반기 반위로 결제 수수료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결제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결제 수수료 외에도 입점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다양해 수수료 공시만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해 업계와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TF 회의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핀테크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오픈마켓 업체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한다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그간 빅테크와 카드사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수수료 산정 방법이 달라 일관된 기준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의 경우 카드결제와 선불충전 방식에 따라 다른 '결제 수수료'를 떼간다. 그동안 이들은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등 일반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에 포함해 산정했는데, 이를 따로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오프라인에서 결제 수수료만 받는 구조다.
 
아울러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은 업체 홈페이지에 1년에 2번,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자금융업체들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건의했다.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구조가 다르고, 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비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출액 정산, 배송추적 등 다른 부가서비스' 기능까지 제공해 결제 수수료에서 이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 카카오페이 결제 수수료에도 펌뱅킹, 부가세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당국은 입점 수수료 등을 포함시킨 기타수수료도 함께 공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원가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를 영위하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의 형태가 상이한 데다 일종의 '원가 공개' 같이 중요한 수수료를 공개하는 문제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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