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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권대희씨 수술실 사망’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공장식 분업 수술…재판부 “의료진, 환자에 전념 못하는 구조”
2022-05-19 11:23:17 2022-05-19 19:19:27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성형수술을 받던 고 권대희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9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벌금 500만원, 신모씨는 금고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씨와 신씨는 각각 3년,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마취, 세척, 봉합 등을 해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과다출혈이 있었는데 면밀히 살피지 않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벌금이 늘었다. 신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금고형이 추가됐다. 이씨는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장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지혈을 맡기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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