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소송 대리 가능
2022-05-09 10:38:29 2022-05-09 10:38:2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벤처기업의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라면서 "공동소송대리 제도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한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만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여 오히려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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