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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갈등③)'수수료 불똥' 네이버·카카오페이로
정부, '동일기능·동일규제'로 간편결제 겨냥
산업 변화 속도, '시장 자율' 원칙 기반해야
2022-05-10 06:00:00 2022-05-10 0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전통산업인 카드업계의 수수료 논란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조정으로까지 확산했다. 윤석열정부가 카드사와의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언급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원칙을 도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를 통해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공시시스템 추진을 예고한 만큼 즉각적인 정책 변화는 없었으나 향후 개입 여지는 열어둔 셈이다.  
 
즉각적인 조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카드사와 빅테크가 수수료율 규제와 관련해 적용받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에 따라 수수료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율 규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니 만큼 '적격비용 3년 재산정'과 같은 규제 마련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빅테크 기업은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적은 인하책을 마련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올 1월부터 영세 사업자 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0.2%p 인하했다. 중소 사업자 수수료율은 규모에 따라 0.05~0.15%p 내렸다. 카카오페이도 영세 사업자는 0.3%p, 중소 사업자는 0.1~0.2%p 낮아진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결제 수수료(1.1~2.5%) 가운데 0.8~2.3%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사 수익이고,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 수준"이라며 "이는 대표 가맹점 역할에 따른 위험부담 및 시스템 운영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와 빅테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이 같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 더구나 이미 규제 적용을 받고 있는 카드업권만 보더라도 적격비용에 대한 부작용에 정부와 시장이 공감해 개선 움직임을 시작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현재는 실무단위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정책연구용역도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은 도출할 계획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수료율 상한선만 정해놓고,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질 수 있도록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드사 적정 수수료율 갈등이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들의 수수료 체계까지 확산한 가운데,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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