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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8년, 음지 영업만 성행"
KDMA 기자회견 열고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요청
2022-04-26 14:25:53 2022-04-26 14:25:5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8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잘못된 규제로 음지 영업이 성행, 이용자 차별이 여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만 위축시키고, 일부 온라인 성지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현행 단통법의 규제 방법을 개선하고, 유통점을 포함한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KDMA는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유통 문제 개선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권익보호'의 목적으로 단통법이 탄생했지만 주무부처는 원인을 유통구조만의 문제로 치부했다"며 "지난 8년간 법준수를 근거로 오로지 유통에 온갖 불공정한 규제를 반복하는 행정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KDMA가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통법 시행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특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협회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전체 유통망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냉각시키는 규제를 반복하면서 이를 회피하려는 일부 유통망의 일탈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유통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성지와 같은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차별은 심해지고, 이동통신사는 근본적인 요금경쟁을 회피하고 제조사는 출고가를 지속 인상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역행했다"고도 비판했다.
 
이날 KDMA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에 이동통신3사의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 이통사 순증감 관리 중단, 유통망이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 
 
KMDA는 이통3사의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에 대해 "명목은 자율이지만 이통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으면서 이를 토대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KAIT로부터 보고받고 벌점제를 행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벌점을 피할 수 있는 음지 영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해야 할 이통3사가 서로의 시장을 감시하면서 각 사의 벌점을 최전선에서 관리하는 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은 담합으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KMDA는 이통사 번호이동 순증·순감 관리에 대한 중단도 요구했다. 협회는 "순증의 원인을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한 불법영업의 결과물로 가정하고 순증·순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목했다. 
 
특히 KDMA는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 위원회 발족을 요청했다. 그간 수차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대책과 산업의 발전방안, 그리고 이용자와 유통망을 고루 위한 개선대책들을 규제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쳤다며, 더 이상 같은 문제와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요청한 것이다. 유태현 KDMA 회장은 "규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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