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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LG디스플레이 상표 등록 실패…LG전자 때문이었다
특허청 출원 거절 후 특허심판원도 불복심판 청구 기각
"선등록 상표와 유사"…"협의로 해결 가능한데 이례적"
2022-04-21 16:16:36 2022-04-21 18:10:28
 
 
[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가 출원 신청한 상표가 LG전자(066570)의 기등록 상표 때문에 등록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LG디스플레이가 낸 'OLED Cinematic Sound' 상표 등록 거절 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0년 1월 특허청에 해당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이후 거절 결정 불복심판까지 2년간 두 차례 등록을 시도한 셈이다. LG디스플레이가 또다시 불복하면 특허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상표 출원 범주는 전기식 계기 패널, 텔레비전, 디지털 사이니지, 텔레비전 장치, 영상 재생 장치, 음향 재생 장치, 모니터,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수송기계 기구용 항법 장치, 손목시계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 기기, 휴대용 통신기계 기구,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디스플레이 패널, OLED 패널, 디스플레이 장치, 홀로그램, OLED 등이다.
 
LG 트윈타워 전경. (사진=LG)
 
특허심판원은 이번 기각의 이유로 LG전자가 지난 2012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Cinema Sound', '4D Cinema Sound' 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일본 소니그룹의 'Digital Cinema Sound' 상표와도 겹친다.
 
LG디스플레이 측은 "'Cinema Sound'는 '영화의 음향'이란 뜻으로 쉽게 직감돼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요부라 보기 어렵다"며 "선등록 상표들을 전체로 관찰할 경우 칭호, 외관, 관념이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표장의 식별력 유무는 그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OLED Cinematic Sound' 상표는 선등록 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서로 유사해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LG디스플레이가 출원 신청한 'OLED Cinematic Sound' 상표. (자료=특허청)
 
 
법조계에서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경영진 간 소통 부재에서 온 결과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룹 계열사 간 상표 양수·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거절 결정 불복심판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서평강 상상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요즘 2세·3세 경영으로 계열사 사장들 간의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양사의 사이가 정말 프렌들리(friendly)하다면 거절 결정 불복심판까지 가지 않고 협의해서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이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LG전자가 보유한 상표와 같지 않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상표와 앞뒤 글씨부터가 다르다"라며 "현재 OLED 관련된 다양한 상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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