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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운수권 배제에 노조 "특정기업 죽이기" 반발
"오로지 정무적 판단...행정조치로 바로잡을 것"
2022-04-20 17:57:46 2022-04-20 17:57:4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진칼 자회사 진에어(272450)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수권을 재배분하라"며 반발했다.
 
진에어 노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국토부 제재로 인해 신규 항공기 도입 불가, 운수권 배분 불가 처분을 당해 왔다"며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2018년 5월 중국 운수권 배분 제외 이후 진에어만을 특정해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선의 확대를 통해 더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번 운수권 배분 제외는 170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정"이라며 "관련 법과 국토부 훈령 등을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 결과. (자료=진에어 노동조합)
 
앞서 국토교는 지난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했다. 인천-울란바토르 성수기 추가 운수권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제주항공(089590), 티웨이항공(091810) 등에 배분됐다. 반면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298690), 에어서울은 몽골 노선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 승인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운수권이 배제돼 모순이라는 주장도 폈다.
 
진에어 노조는 "저비용 항공사(LCC)에 앞서 대형 항공사(FSC)간의 통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FSC의 운수권은 배분하고, 계열사 LCC의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통합 여부도 불투명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진에어는 앞으로도 계속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계열사가 아닌 한진칼 자회사라고도 강조했다.
 
또 "(국제항공 운수권은)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돼야 함이 원칙"이라며 "행정이라 함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제정한 훈령도 무시하고 오로지 정무적 판단으로 특정 기업을 대놓고 죽이는 이러한 행태는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행정조치 등을 통해 위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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