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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집중운영' 30일까지 연장…'개장유골' 화장도 일부 허용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30일까지 연장
"서울 안치율 여전히 높은 상황, 계속 관리 필요"
2022-04-13 12:08:23 2022-04-13 12:08:23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오는 15일 종료 예정이던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이 2주 더 연장된다. 매장 시신·유골을 화장하는 '개장유골' 화장도 일부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장례절차 진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연장하고 개장유골 화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 종료 예정이던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이달 30일까지 늘린다. 전면 중단된 개장유골 화장도 16일부터 일부 허용한다. 최근 1주일 일평균 화장수요와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평상시 화장능력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 장례식장 등 안치현황은 총 8583구, 안치공간 중 3399구를 안치해 가동률 39.6%로 안정적이지만 서울은 83.7%로 안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화장시설은 60개소에 불과하다. 인구 13만명이 화장소 1기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했다.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에 따라 화장시설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이 늘었다. 이에 따라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은 지난 2월 1044건에서 4월 11일 178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19일 20%까지 떨어진 3일차 화장률도 4월 11일 71.4%로 올랐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화장시설에 과부하가 걸린 바 있다. 13일 0시 누적 사망자 2만34명 중 70% 이상이 지난 1월 1일부터 넉달간 발생해왔다. 화장시설 운영 불안으로 장례절차는 4~6일장까지 늘기도 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하루 평균 20만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증증 환자도 1000명이상 유지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화장장으로 들어서는 유족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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