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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조짐에 금융권 불만 고조
금융민원 패스트트랙 도입·보이스피싱 금융사에 책임 떠밀기
"금융사 부담 커져…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은 무리"
2022-03-30 06:00:00 2022-03-30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을 보면 주로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데,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금융 공약에는 대출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주요 공약 외에도 금융소비자와 직결된 내용이 담겼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눈에 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민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민원처리에는 수개월이 걸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 정책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민원 패스트트랙제도와 관련해 분쟁조정 대상 적합성 여부나 분쟁조정 신청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전적·예방적 책임을 넘어서 사후적 배상 책임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될 경우 금융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비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금융사 자산으로 배상을 해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또 소비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피해구제 협력 차원을 넘어 일정부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보이스피싱에는 통신사의 책임도 있을텐데, 금융회사에만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은행의 예대금리차 정기 공시 의무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미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산금리 등 제한적 공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없다고 은행권은 내다봤다. 
 
윤석열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서 금융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 시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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