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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최고급 명차 등 호화생활"…고액체납자 584명 조준
법인명의 수입차 리스·재산 편법 이전 등 덜미
2022-03-24 16:26:22 2022-03-24 16:26:2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금을 모은 A법인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 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했다. 하지만 법인의 사주 일가는 최고급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 과세당국은 리스 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체납이 발생했지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 증여했다. 과세당국은 추적조사 결과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이 수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580명이 넘는 체납자들은 조사망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동원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액은 총 3361억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무려 500억원대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고액 체납자(90명)를 포함해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196명), 호화 생활을 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 사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298명)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표는 연도별 추적조사 징수·확보실적(단위:원).(표=국세청).
 
지난해에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556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에서 달러 신권 100달러짜리 700장, 총 7만달러가 발견됐다. 해당 사례는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해 은닉하고 있던 체납자다.
 
또 주식 양도대금을 외화, 현금으로 인출하고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에 은닉하거나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들의 신고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표=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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